공사 현장에서 다쳐 병원으로 가다가 발생한 '2차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 판사는 "(현장에서 발생한) 1차 사고의 영향으로 현기증과 두통을 겪다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지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차 사고 외에 다른 원인이 2차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시의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머리가 10~12cm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어지러움을 느껴 정밀검진을
이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퇴근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2차 사고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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