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매물이나 분양권에 공동투자해 수익을 나누자고 지인들을 속여 187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배 모씨(5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배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급매물과 분양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인 8명을 속여 175억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배 씨는 또 201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인 4명에게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매매 잔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11억 8000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배 씨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중 일부에게 건네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배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 살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로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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