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희망업체에 경쟁 백화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현대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입점 희망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이 김포점·가산점 입점 희망업체에게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마진정보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한 데 대해 2015년 3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현대백화점이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불공정거래행위에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