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서 매물로 올리도록 강요하는 집주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도 들어있다.
국토부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등에 업무를
박 의원이 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16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신고는 총 46건이다. 이 중 '가격 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등이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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