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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며, 조윤호 대표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킨푸드는 이달 8일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파탄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 때보다 더 이득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 부지 등을 가압류당하고 인력업체 대금을 미지급해 매장 직원 181명이 권고사직 한 데 이어 가맹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채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아직 법원의 인가는 나기 전이지만, 경영 악화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며 가맹점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가맹점주 A씨는 "지난달 400여 개의 스킨푸드 유통점이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아 점주들이 상담을 요청하자, 조윤호 대표는 상담을 몇 시간 동안 회피하다가 겨우 대면했으나 수수료 지연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며 "처음 판매대행을 계약할 때 낸 수백, 수천만원의 보증금도 안전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으나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부터 가맹점 및 유통점에 제품 및 판촉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스킨푸드가 정상적으로 경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생 신청 후에도 매장이 마트, 백화점 등 유통점에 입점해 있으니 마음대로 문을 닫지 못하는데 손해를 알아서
스킨푸드는 "가맹점주들과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방면의 개선 방안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매장 점주들, 해외 법인 및 에이전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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