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영화 '우뢰매'를 만든 김청기 감독이 당시 제작사 간부와 저작권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작품들의 오프닝·엔딩 크레딧에 제작자 및 감독으로 '김청기'라는 이름이 새겨진 사실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우뢰매를 제작한 서울동화사의 전 대표 김모씨와 A엔터테인먼트사가 "우뢰매 시리즈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김 감독은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던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뢰매1'을 시작으로 1989년 '제3세대 우뢰매6'까지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A사와 김씨는 이들 6편에 대한 저작권을 2001년 서울동화사로부터 넘겨받았는데도 김 감독이 2015년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뢰매 1∼3편은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19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므로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7월 이전 작품은 법인 명의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셈이다.
4∼6편은 저작권법에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제작됐지만, 서울동화의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작품의 경우 오프닝·엔딩 크레딧 등에 '제작, (총)감독 김청기'라는 문구가 표시된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당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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