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 후 시신을 토막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 피고인은 오늘(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여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변 피고인의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우발적인 사건임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앞서 변씨는 지난 8월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51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시체유기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