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는 게 더 빠르다"며 내리도록 유도한 것은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보면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며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지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 한 택시승강장에서 승객 A씨를 태웠다. 하지만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에서 내려 반대편으로 건너갔다. 이를 본 서울시 단속 공무원이 조사에 나섰고, A씨는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서울시는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 운전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