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전받기로 한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돌려 받은 주민들이 "분양가 기준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C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이후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특약을 맺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
앞서 1·2심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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