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입항한 운반책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40분께 1.69t 어선에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 47자루와 뼈 부속물 등 570㎏(시가 8000만원 상당)을 싣고 울산 방어진항으로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어선의 선원으로 입항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어선 선장 B씨(59)는 해경이 어선을 검문하기 위해 접근하자 달아났다. 울산해경은 달아난 선장 B씨를 쫓고 있다.
고래고기를 소지하거나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제64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