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식서 경례하는 남영신 사령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초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는 기무사의 군 통신 감청권을 제한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 감청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2일 공개한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에는 기무개혁위의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감청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일자 기무개혁위는 지난달 2일 군 통신 감청에 대해서 영장 발부라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이 마련해 시행된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에는 군통신 감청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안보지원사의 감청권한은 과거 기무사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군 통신망에 대한 사실상 제한 없는 감청권한이 유지된 것은 쿠데타 등을 감시하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지원사 훈령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다"며 "감청권한 역시 그런 취지의 훈령에 따라 행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