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배우 임채무가 운영 중인 놀이동산 ‘두리랜드’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채무가 각별한 애정으로 지켜온 '두리랜드'에 누리꾼들의 관심도 커졌다.
24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임채무를 상대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인 이 씨는 임채무를 상대로 4127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다가 기각된 것.
이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해 매출 감소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씨가 놀이기구의 정비, 보수, 교체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과 철거로 인해 임채무가 입는 피해가 더 큰 점을 들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두리랜드’는 임채무가 1989년 경기도 양주시 장흥국민관광지에 약 130억 원을 들여 개장한 놀이시설. 3000평에 달하는 넓은 규모와 산 아래 위치한 자연 친화적인 풍경 때문에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 주목받아왔다.
임채무는 2014년 JTBC 예능프로그램 ‘님과 함께’에 출연해 “촬영하러 이곳(장흥국민관광지)에 왔다가 놀이시설이 부족해 아이들이 부모와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게 됐다”며 설립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임채무의 뜻에 따라 ‘두리랜드’는 철저히 아이들을 위한 경영을 펼쳐왔다. ‘두리랜드’는 회전목마, 미니기차, 범퍼카, 점폴린등 10가지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와 야외수영장을 갖췄음에도 무료 입장료와 몇 천원 수준의 탑승료를 개장 이래 지속해서 고수해왔다.
또, 배우로도 큰 사랑을 받아온 임채무는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직접 놀이기구 마이크를 잡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그러나 두리랜드는 경영난에 시달려 약 3년간 문을 닫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임채무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동산을 포기하지 않았다. 임채무는 지난 6월 YTN 라디오에서 “(두리랜드 제작으로)빚이 수 십 억이고 아파트도 팔았다. 놀이공원은 내 인생이다. 어린이 사업은 흑자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밝혔다.
'두리랜드'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장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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