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줄줄이 특혜 취업시킨 혐의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났죠?
결국, 공정위는 부적절한 재취업 알선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공소장에 적힌 공정위 간부들의 특혜성 재취업 조건은 낯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주요 대기업에 새 둥지를 튼 공정위 퇴직 간부는 17명으로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법인카드를 포함해 업무 활동비 수백만 원을 매달 추가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골프 회원권, 자녀 학자금, 건강 검진, 비서까지 누가 봐도 화려한 근무 조건은 덤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퇴직자들의 불법 취업을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대기업은 서슬 퍼런 권력을 쥔 공정위가 행여나 불이익을 줄까 눈치를 봤던 겁니다.
결국, 공정위가 쇄신 방안을 내 놨습니다.
앞으로는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퇴직자가 사건과 관련해 현직자와 사적 접촉을 아예 못 하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잘못된 관행을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이유로 지목된 인사 적체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인정해 전관을 우대하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