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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5년 2월 지방 이식 수술 집도 당시 50㏄ 주사기에 담긴 프로포폴을 투여해 환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패혈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프로포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하던 중 환자가 몰리자 "수거함에 있는 빈 병에서 소량의 프로포폴을 모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간호사와 재사용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간호사에게 재사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재사용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을 많이 할수록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재사용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함으로써 공모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다만 A씨가 마약류 사용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약제에 보존제나 항균 성분이 첨가돼 있지 않아 감염의 위험성이 큰데도 간호사와 재사용을 공모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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