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앞서 관세청은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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