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법인세, 소비세 등에 대해서도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오늘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물가연동세제를 도
입해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
안 교수는 특히 일반적으로 누진성을 띠는 다른 세제도 물가에 연동해야 한다며 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와 법인세, 소비세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교수는 이밖에 소득세 세수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며 과표를 양성화하고 면세점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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