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취업 혐의와 관련해 5일 현대차 등 5개 기업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현대차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이들 기업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도 포함됐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 출신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과정에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공정위 출신 인사에 취업 특혜를 준 경우도 살펴보고 있지만, 공정위가 퇴임을 앞둔 간부들의 취업을 직접 알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들은 공정위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현대차와 기아차도 지난 3월 이동규 전 공정위 사무처장과 한철수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철호 부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승인을 거치지 않고 유관기관에 취업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20일 공정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엿새 뒤인 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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