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상용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폭이 크게 확대되거나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상용차에 대한 취득·등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상용차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가 현행 50% 감면에서 아예 면제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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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상용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폭이 크게 확대되거나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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