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는 "유료방송업계 최대 쟁점이자 유효경쟁구도를 지탱해주던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되는 데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법공백의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내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인터넷(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
특히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의 시장 독점을 경계해 만들어진 것으로 KT의 IPTV 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다른 기업들처럼 합산해 규제하자는 조치안이다. 전국을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했으며 지난 2015년 시행돼 3년 뒤 일몰하기로 했다.
협회는"3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합산규제 일몰에 관해 논의나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처럼 허무하게 자동 폐기 수순에 처해졌다"며 "합산규제가 이대로 일몰되면 KT는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경쟁 없는 미디어 다양성 후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합산규제는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나 입법미비의 규제공백이 기약조차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고 규탄했다.
방송산업은 철저한 규제산업으로 방송법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 진흥과 별개로 다양성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미 대형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방송 공익성과
협회는 "합산규제는 당장 내일부터 입법 공백 사태를 맞이한다"며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을 위해 합산규제 일몰 대체법안을 비롯한 입법 공백을 메울 해결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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