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국세행정포럼에서 명의를 수탁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식명의 신탁에 일괄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수탁자가 낼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일부 계층의 탈법행위로 국민의 비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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