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내전을 겪는 예멘인들이 제주에 몰려와 난민 신청한 인원이 단기간에 539명(6월 중순 기준)에 이르자 난민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가 내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하는 점이 무섭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주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슬람교도는 하루 일정 중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고 아는데 고용주로서 그런 점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제주시 사라봉 입구에서 4∼5명이 모여 있거나 중앙로며 신제주로터리 부근에서도 예멘인을 봤다"면서 "살기 위해 제주까지 온 그들이 불쌍하기도 하면서도 흉악범이 끼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섭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예멘 난민 신청 문제를 대하자는 반론도 있다.
해당 카페의 한 네티즌은 "박지성도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했을 때 '개고기송'으로 놀림을 받았다"며 "우리가 해외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 '개 잡아먹는 놈들'이라고 추방운동이 벌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타 문화에 대한 무지가 두렵거나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타국민에 대한 혐오와 배척이 너무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다.
예멘 등 난민수용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번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엿새만인 어제(19일) 오전 25만2천여명의 참여자를 확보,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습니다.
제주시 모처에서는 난민 쉼터가 운영돼 예멘인에 대해 통역과 요리, 한글 교습, 식자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숙박 계약이 만료돼 갈 곳이 없는 예멘인들도 찾아와 숙식하고 있고, 예멘인 부모와 따라온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주 체류 다른 예멘인 중에는 한국 정부의 '출도 제한 조치'(육지부 이동금지)가 풀려 제주 외 서울 등 다른 지역에 가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이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출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이달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포함했습니다.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561명 중 96.1%인 539명이 난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중 일부는 제주를 떠난 상태로, 현재 체류 중인 예멘인은 48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는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개시합니다. 수술·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숙소를 구할 형편이 안 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합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합니다.
제주도 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사업장 방문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생활에 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씁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과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 순찰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 "대한민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며 "대
이어 "예멘은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 어떤 에멘인도 본국으로 강제송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