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학회가 "모든 사람은 임신과 출산 여부를 결정할 권리뿐 아니라 임신 중절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임신 중절) 역시 개인의 건강권 보호와 성적 권리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한성학회는 오늘(1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2018 서울 성권리선언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대한성학회는 의학, 철학, 심리학, 윤리, 교육,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올바른 성 문화 정착과 성교육, 성 상담 및 성 치료를 연구·교육하는 학술단체다. 박광성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회는 선언문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과 성 정체성, 사회적 성 역할, 성적 지향성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자신의 성적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개인의 성적 선택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안전하며 즐거운 성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개인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에는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임신 중절과 입양에 관련된 의료복지적 서비스와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정원 대한성학회 부회장(행복한성문화센터 대표)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수호
이밖에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성폭행, 성희롱, 성적 착취 등 성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폭력과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성적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