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3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했고 최근 분석작업을 마쳤는데 문제가 될 여러 사례를 발견했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의 금리는 은행별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 프리미엄 요소 등으로 구성되고 신용등급별 예상 손실률 변화, 은행의 업무원가, 자금조달금리 등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는 점검 결과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내려야 할 경우에도 이유 없이 예전 금리를 적용하거나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차주에게 부과했고, 소득이 있는 차주의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은행에서 차주의 신용등급을 의도적으로 깎아 가산금리를 높이는 피해 사례는 우량 차주보다는 취약 차주와 영세기업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금리인상기에 가산금리 감독 강화를 다시금 주문하는 이유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해 달라"며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하고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3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들쑥날쑥한 가산금리 부과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조만간 발표할 점검 결과 등이 종합되면 하반기에 은행연합회와 은행권 의견을 취합해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