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산불진화 도중 순직한 산림공무원도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산림청은 9월 29일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
지금까지는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나 산림병해충 방제 등과 같이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던 산림항공 공무원이 사고로 숨지는 경우 관련 법률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사고발생 때마다 별도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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