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소방당국이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모욕 행위를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28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모욕을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311조(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는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방침을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폭행 전 단계인 폭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운 것은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물론 폭언·모욕의 위험수위가 높아져 구급대원의 심리적 피해가 크고, 정당한 구급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심신건강 전담 조직(소담팀)을 활용해 폭행·폭언 피해대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구급 대원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일수 경기북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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