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피의자로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이 수사 기관에 출석한 것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께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았는지, 불법 고용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한 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과 함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는 이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지난 16일에는 인사전략실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가사도우미를 조달했는지 조사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선 거주(F-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결혼이민(F-6 비자) 등 체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이 같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94조 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고용노동부·경찰청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