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자신들의 체포동의안 상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문종(오른쪽), 염동열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홍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총 투표 275명 중 141명이 반대했고, 염 의원의 경우 17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 투표를 할 때 무기명 투표를 폐지하게 하자"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국민 의사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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