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7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인천 한 개인병원에서 난소에 물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차 진료를 위해 길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해당 산부인과 의사 B씨는 초음파 검사 결과 A씨의 왼쪽 난소에 9㎝ 크기의 양성 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B씨는 A씨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복강경 수술로 난소에 난 혹을 제거하기로 했다. 복강경 수술은 작은 부위만 절개해 소형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투입해 시행하는 외과수술 방식으로, 통증이나 흉터가 적다.
그러나 수술에 나선 의료진은 왼쪽 난소가 아닌 대장 인근 후복막 부위에서 악성 종양으로 보이는 덩어리를 발견했다. 이후 의료진은 A씨 보호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개복수술을 통해 이 덩어리를 떼어냈다.
알고 보니 제거된 덩어리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A씨의 신장 2개 중 하나였다. A씨는 신장이 제 위치(등쪽)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자리잡고 있는 '이소신장'을 갖고 있었다.
A씨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 남편은 청원글에서 "조직 검사 결과 잘못 떼 낸 신장은 성인의 정상크기 신장과 같았고 제 기능을 하는 신장이었다"며 "(의료진들에게) '1개의 건강한 신장으로도 잘사는 사람이 많다'고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병원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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