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찰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이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당했고, 감찰조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주서 소속이었던 여성 A경사 유족 등이 당시 감찰 담당자 등 7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충북지역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경사에 대한 무기명 투서를 작성한 38세 B경사는 무고 혐의로, 당시 감찰관이었던 C경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B경사는 A경사가 이른바 '갑질',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허위 투서를 작성해 작년 7∼9월 3차례 A경사의 소속 관서였던 충주서와 충북경찰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사의 생전 동료들을 조사하는 등 투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과장이거나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경사가 투서를 보낸 이유를 자세히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평소 A경사와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직원들은 투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C경감은 B경사가 보낸 무기명 투서를 근거로 A경사를 감찰조사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백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감찰라인에 있던 다른 관계자들도 조사했으나 그들에게까지 직권남용 혐의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경사는 충북청 감찰을 받던 작년 1
이후 A경사 유족과 전·현직 경찰관들이 당시 A경사 감찰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경찰청에 고발해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