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10일 "규정상 잘못된 일이다. 불찰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공보실을 통해 "당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핸드캐리하는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검색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 신분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렇더라도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항 관계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10일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후 3시 25분께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났고,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제지없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공항 등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해 7월부터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불허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경찰 신원조회를 거쳐 제한적으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지만 경찰이 철수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아무리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하는 게 항공보안 규정"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김포공항 보안직원들의 직무 책임감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탑승이 가능했던 것은 대한항공과 김포공항 의전실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한항공 직원은 이날 신분증 확인 없이 김 의원 티켓을 미리 발권해 쥐고 있다 김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측은 "(김 의원에게서)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이 와 탑승권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드렸다"면서 "언제 누구에게서 전화가 왔는지는 알려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신분증 확인 없이 티켓
[지홍구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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