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6일)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를 받는 가운데, 생중계 시간이 화제에 올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지상파 방송사 3사(MBC, KBS, SBS)와 종합편성 채널(JTBC, MBN, TV조선, 채널A) 등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이날 1심 생중계는 최초로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재판부 재량에 따라 하급심 재판에서 TV·인터넷 등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손해보다 전국민이 판결을 봄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 생중계를 결정했다. 방송은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방송사 카메라 대신 법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송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31일은 구속 수감 1주년이었다.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10.08㎡(화장실 포함·3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스트레칭 관련 서적이나 만화책 등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매체에 의하면 이전에는 일본 전국시대 3대 영웅 중 1인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천하통일 과정을 그린 역사소설 ‘대망’, 김주영 작가의 대하소설 ‘객주’ 등 역사소설을 읽었으며, 최근에는 허영만 작가의 ‘꼴’, 방학기 작가의 ‘바람의 파이터’를 읽었다.
1심 생중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후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방에 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치소
한편 유시민 작가는 5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판결 전망에 대해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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