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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기존에 일정한 수수료 혜택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의 핵심 취약 계층에서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까지 확대된다.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와 징검다리론 등의 서민대출상품 이용자도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사회취약계층은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서민대출상품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6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아 연간 97억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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