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에 대해 교환과 환불을 해줍니다.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