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0여 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도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이 110억 원이 넘고, 다스 횡령액도 350억 원에 달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많은 증거를 내놨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은 물론 다스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21일)이나 모레(22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