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신속한 체불해결과 예방을 위해 시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한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