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입막음용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어젯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를 막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장 전 비서관은 입막음용 돈을 건넨 의혹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장석명 /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 "장진수 주무관한테 돈 주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 "…."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중대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민간인 사찰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이자 다스의 2대 주주인 권영미 씨는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를 상대로 어제 오전 11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지분 구조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