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주겠다며 2년 반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스타트업 업체가 있습니다.
창업의 꿈을 품고 일하던 청년들은 돈도 못 받고 대표의 폭언과 폭행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알려지지 않은 젊은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고 공연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한 스타트업 업체가 만든 서비스로 각종 상과 지원금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대신 회사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무급으로 일을 시킨 것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퇴사자
- "밤낮 구분없이 새벽에도 업무를 하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했거든요. 지분을 준다면서 지분 계약도 한 적 없고…."
업체 대표가 수시로 폭언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손 모 씨 / 퇴사자
- "너무 거만하고 책임감 없다는 이유로 때렸었어요. 뺨도 맞고 주먹으로 얼굴도 맞고 골프채로 맞고."
해당 업체는 폭행 사실이 없고 공동창업자이기 때문에 임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해당 업체 관계자
-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창립을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노무를 제공하고 나중에 그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박찬훈 / 변호사
- "지분을 줬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지휘감독 등에 있어 근로자라고 평가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창업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애꿎은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스타트업 업계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