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탓에 주가 하락 등 피해를 입었다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운데 일부에서 이번 주 첫 결심이 이뤄진다. 이르면 다음 달 첫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오는 11일 대우조선 분식회계 피해자 총384명(총 4건)이 회사, 고재호 전 사장(6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총 20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만 약50건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인투자자부터 금융사, 3대 연금공단까지 소송 원고도 다양하다. 국민연금은 589억원,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은 22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예정대로 오는 11일 변론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첫 선고가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도 잇따를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다. 투자자들은 "2015년 7월 전후로 분식회계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결국 거래까지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분식회계로 주가가 부양한 부분을 제거한 상태의 주가를 정상주가로 판단해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6일 대우조선 주식 거래가 재개된 이후 처음 상승 마감한 11월 3일 종가 1만7000원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재판부에 제시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박필서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40·사법연수원 38기)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추정조항에 근거해 취득가격에서 처분가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유중인 주식의 경우는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뒤 허위 부양된 주가가 다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온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회사 측은 분식회계 외에 다른 주가 반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업 업황 흐름, 수주실적, 국내 주식시장 상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변수들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대우조선 측에 있다.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원고 측 주장을 뒤집을만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존재 여부는 회사 경영진들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아 민사재판에서는 큰 쟁점이 되고 있지 않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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