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유통된 고래 고기를 압수해 검찰에 넘겼더니 검찰이 이를 업자에게 다시 되돌려줬습니다.
2년 전 울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늘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불법 유통된 고래 고기 창고를 급습합니다.
주택을 개조한 창고에는 밍크고래가 자그마치 27톤, 40억 원어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유통업자 등 9명과 압수한 고래를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압수 물량의 80%에 이르는 21톤을 업자들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업자 측 변호사가 제출한 고래 고기 유통증명서만 보고 정상 유통된 고래고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한 고기와 증명서상의 고기가 전혀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한 모 씨 / 업자 측 변호사(피의자)
- "허위 증명서 제출한 것에 대해 인정하시나요?"
-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고래 고기를 돌려받은 날은 고래 축제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물량이 달릴 시점이었습니다.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는 경찰의 서면 질의에 답변도 없이 지난달 18일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경찰은 앞으로 관련자 대질 심문을 벌이고, 출국한 검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취재 : 권용국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