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공의 폭행과 대리수술로 논란을 빚었던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또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도의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데, 환자가 끝내 숨지면서 유족과 병원 사이에 분쟁이 붙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70살 박 모 씨의 보호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입니다.
뇌수술을 집도하는 교수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수술 당일 현황판에도 같은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서 메스를 든 사람은 다른 의사였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수술 끝나시고, 며칠 뒤부터 경과가 안 좋아 새벽에 갔어요. (교수한테 물어보니) 내가 안 하고 다른 교수가 했다고…."
수술을 받은 박 씨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한 달 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고, 응급 상황이라 해당 교수가 수술하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OO대학병원 관계자
- "(밤에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져 주치의 교수님이 수술을 못 하시고, 당직 교수님이 수술을…."
대리수술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당 교수와 전문의는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크고 작은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만연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