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전날 제19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 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유광상(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시의원은 "최근 '테이크 아웃 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 밖에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례 107건은 다음 달 4일 공포됩니다.
최근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불이 나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관련 안전 수칙을 교육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직접 용접·용단 작업에 따른 안전 수칙을 교육토록 했습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막고자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공포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례는 고독
이 밖에 장애인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