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인 25일 발생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는 용단(절단) 작업 중 단열재로 튄 불꽃에서 시작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화재가 시작된 지하 2층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김모(47)씨와 이모(48)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절단 작업을, 이씨는 화기 감시의 역할을 각각 맡아 2인 1조로 일했다. 화재는 이들이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빔을 자르는 과정에서 튄 불똥이 작업 현장 뒤쪽에 있던 스티로폼 단열재에 떨어지면서 시작됐다.
김씨 등은 현장에 있던 소화기 2개를 이용해 곧바로 진화에 나섰고, 뒤이어 안전관리자 2명도 합세했다. 이들 4명은 3~4분간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을 잡는 데 실패했고 119에 신고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소화기로 진화하려고 했지만, 단열재가 키보다 높이 쌓여 있어서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용단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진술한 화재원인 및 안전조치 여부는 공사 관계자 조사부터 합동감식까지 면밀히 진행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근로자 이모(29)씨가 숨졌다. 또 장모(56·소방위)씨와 김모(34·소방교)씨 등 소방관 2명이 얼굴과 양손에 1∼2도 화상을 입었으며, 근로자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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