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네 번째이며 독립계 자산운용사로는 첫 도입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으로 등록하고 스튜어드십코드 7가지 원칙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코드도입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는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engagement)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그동안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해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해왔다고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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