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는데, 왜 판단이 뒤바뀐 걸까요.
이도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30대 남성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친구와 함께 간 술집에서 20대 여성 이 모 씨 일행을 만났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네 사람은 김 씨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술을 마시다 잠자리에 들었고,
김 씨는 자신의 친구 옆에서 자고 있던 이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술자리를 함께하고 집까지 따라갔더라도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재희 / 변호사
- "피해자 관점에서 성관계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술에 의해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가해자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동안 성범죄의 판단은 피해자의 물리적 저항을 따졌지만, 최근엔 세계적으로도 피해자의 의사 표현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남녀 인식 차이를 반영해 엄벌에 처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