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각하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