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고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누락된 초과근무시간은 총 16만9398시간이며, 이에 전체 집배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452명이 도합 12억여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을 축소해왔다.
각 지방청 소속 우체국에서 관리자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추정되며, 이렇게 지난 3년간 축소한 초과근무시간은 총 17만 시간이나 됐다.
가장 많은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이다. 부산청은 1834명의 초과근무시간 10만5657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인청은 696명에 대해 근무시간 3만2366시간을 줄인 것을 인정하고 지난달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
경북청은 727명의 근무시간 1만9604시간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본부는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 12억여 원을 급여일인 이번 달 24일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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