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고아계약 관리를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들 계약자 대상의 보장점검 등 보험사 사후 관리 서비스가 사실상 보험판매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아계약이란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계약자 관리가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해당 계약자를 고아고객 또는 미아고객이라 부른다.
16일 보험권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이 '새로운 계약보다는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먼저'라는 콘셉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동안 이렇다 할 관리를 받지 못한 계약자를 담당 설계사가 직접 찾아가 보장을 꼼꼼히 점검해주고 혹여 미청구 보험금은 없는지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서비스 취지와 달리 설계사가 보험판매 수단으로 활용하고 보험사 역시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계약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김수영(가명·37) 씨는 "담당 설계사가 바뀌고 3년이 조금 지나 새 담당자라는 설계사에게 연락이 왔다"며 "만나보니 보장이 부족하니 보험에 또 가입하라는 권유가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일부 설계사 행태"라며 서비스 취지를 봐달라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서비스 취지를 더 봐 달라"면서 "설계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보험판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해를 구했다.
고아계약에 대한 계약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험사 사업비도 갈등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계약자가 만족할 만한 관리 서비스를 보험사가 제공하지 못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떼는 보험
정진영(가명·38) 씨는 "변액보험 상품에 월 40만원씩 5년 동안 총 2600만원을 불입했고 이중 100만원 이상이 관리비 명목의 보험사 사업비로 빠져나갔다"며 "그러나 한 번도 관리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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