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상대 판매는 물론 상품명을 표기한 옥외광고도 금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 관보에 실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규정했다. 종전에는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돼 있어 연초 고형물을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인 궐련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어려웠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따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장치는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궐련형 담배와 기기장치 모두 청소년 상대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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