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이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불량한 태도'로 재판부의 강한 경고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16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중 그에게 "액션(표정이나 행동)을 나타내지 말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분명하게 제가 경고한다. 몇 번 참았는데 지금도 그랬다"면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공정위의 CJ E&M 조사 결과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경위를 진술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의 증언에 대해 여러 차례 고개를 젓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허탈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언성을 높여가며 우 전 수석을 제지했고, 순간 법정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우 전 수석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서류에 고개를 묻었다. 이후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할 때에도 작게 웅얼거릴 뿐 귓속말을 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우 전 수석이 2014년 4월 공정위의 '영화산업 실태조사' 이후 청와대로 불러 'CJ E&M을 왜 검찰 고발 조치 하지 않느냐'고 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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