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들에 대한 입찰담합 적발규모가 5조3000억원에 달했지만, 담합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는 14건,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7750억으로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90억원 △한전KDN 18억 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91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고,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특히 가스공사와 한수원의 일부 사업에서 적발된 42개 기업은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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